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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9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5. 1. 18. 06:4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사우나 지하 1 층 찜질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 여, 23세) 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18. 07:10 경 위 사우나 찜질 방에서 위와 같은 추 행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F(38 세) 이 위 D로 부터 추행 피해 등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 곳 직원 G 및 손님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나 죄 없으면 죽여 버린다.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계속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찜질 방 CCTV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형법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 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