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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23 2018가단119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19. 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가 2016. 4. 22.부터 2018. 9. 12.까지 피고에게 기공용 재료를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잔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