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23 2018가단119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19. 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가 2016. 4. 22.부터 2018. 9. 12.까지 피고에게 기공용 재료를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잔대금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1,8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19. 1. 28.까지는 연 6%, 그...
1. 원고가 2016. 4. 22.부터 2018. 9. 12.까지 피고에게 기공용 재료를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잔대금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