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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6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맞아 코피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B이 계속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주변에 놓여 있던 각목을 던진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치료비 등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과 A이 처음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동기는 피해자의 술주정에 화가 나 이를 제지하고 나아가 이를 응징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A이 마침 근처에 있던 각목을 들어 넘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던진 것은 피고인 B과 A이 피해자를 공격하겠다는 암묵적인 의사연락 하에 상호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인 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