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530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1. 11:48경 피해자 B(여, 31세)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C)으로 “야이 미친나 오늘 입금 안하믄 니 일하는데 가께 니 공장 댕기네 오늘 집 앞에서 보자 아니 D식당 일한다고 카네 연락안하믄 니 하양서 돌아댕기지 싶나 아니 안된다 개소리하지말고 20 붙여라 니가 준다고 했으니 약속지키고 해라 오늘 4시까지 안들어오믄 니 일하는데 찾아 갈꺼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