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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나456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11. 16...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부터 2017. 10. 25.까지 피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0,088,7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2, 14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이 법원의 L병원장(감정의 신경외과 M)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추간반팽윤은 노화에 의한 것으로 사고기여도가 없고, 추간반탈출증의 경우도 사고 당시 충격정도, 사고 전 치료한 과거력(2004년부터 교통사고로 경요추부 염좌, 추간반탈출증에 대해 16회, 그 외 질병 포함 총 28건의 교통사고로 1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급함), 사고 후 증세 호소 시기(사고 후 1개월 후 MRI 검사), 추간반탈출증의 형태, MRI상 척추의 퇴행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사고 전부터 있었다고 보이며, 뇌진탕, 중추신경기원 현기증 역시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경요추부 염좌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일시적 경부통과 요통의 후유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상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장해가 있을 것[도시일용노동자로서 맥브라이드장해율 척주손상 Ⅲ-A-1(경추부), Ⅲ-A-3(요추부), 복합장해율 35% 으로 인정된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