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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구합3055

주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및 별지 2 중 순번 1 내지 6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맥주 등 주류를 수입판매하는 회사로서, 2008. 3. 14.부터 2010. 12. 29.까지 별지 1, 2 각 기재와 같이 맥주 등 주류를 수입신고하면서 피고에게 그에 관한 주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주세 등’이라 한다)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2011. 3. 10.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주세 등과 관련하여 주류의 수입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어야 함에도 위 금액에 “관세”를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번호 40022-08-003111U 등 주류 150건에 대하여 주세 910,274,910원, 교육세 273,082,570원, 부가가치세 118,335,970원을 각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11. 5. 2.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② 2011. 4. 6. 같은 취지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번호 41852-09-000201U 등 주류 601건에 대하여 주세 2,517,719,422원, 교육세 755,361,400원, 부가가치세 327,304,340원을 각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11. 6. 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위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1 및 별지 2 중 순번 1 내지 6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관세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주세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