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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1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25. 10: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팔과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필로폰 주사흔 사진 첨부), t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