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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8 2017가단138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답 161평에 관하여 1978. 12.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