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5노2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상, 하지 골절 등) 가 비교적 무거운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4월 ~10 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