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1431 | 국기 | 2012-12-18
징세과-1431 (2012.12.18)
국기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환급할 수 없으나,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라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660, 1998.06.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1660, 1998.06.21.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8…51에 의거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환급할 수 없다. 다만,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2012.4.10.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2012.8.10. 잔여재산을 확정하고 현재 청산등기가 완료된 상태임
- 해산등기일부터 잔여재산확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 원천납부세액 및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이 발생함
나. 질의요지
○ 청산등기가 완료된 법인이 해산등기일부터 잔여재산확정일까지의기간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환급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른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3 【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0…2 【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질에따라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것으로 한다.
3. 관련사례
○ 징세46101-1660, 1998.06.21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18…51에 의거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환급할수 없다. 다만, 청산종결등기를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또는 환급할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질문요지]
1. 청산종결 등기후의 법인세 환급은 가능한지의 여부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13…51에 의하면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필한 경우 경정결정의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 국세환급금을환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당사는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중으로 장부상에는 선급법인세 및 매입부가세가 계상되어 있음. 동 법인세등은 당사가 1998. 3. 31 해산을등기하고 결산을 통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등을 차감한 환급받아야 할 금액으로 당사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임
현재 통칙에 따르면 경정결정의 이유에 의한 법인세 환급발생분에한하여 법인세의환급이 중지되는 것으로 보는 바, 자진신고에 의하여발생한 당사의 법인세 환급은 환급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현재 당사는 청산종결의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 있음
당사가 청산종결의 등기를 마칠 경우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환급금은 청산종결의 등기후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질의함
2.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와 환급받아야 할 법인세의 상호계산 가능성에 대한 여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에 제출하는 계산서류에납세자가 그 국세에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기재한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당사는 청산절차가 완료될 경우 청산소득 및 각 사업연도 소득에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것임. 이 경우 당사가 청산소득및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납부서에 현재 당사가 계상중인환급받아야 할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먼저 충당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하여 추가납부하는 절차를 취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절차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 2006.01.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경우에 법인이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는것입니다.
○ 재조세-271, 2004.03.15
1.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불복의 결과로 발생할 제3의 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미리 양도받은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종결등기 완료 후 불복청구에서 청구가 인용되면 양수법인이 동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것임. 다만,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거 양도법인이 납부할 다른국세·가산금 또는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잔여금에 대해 양수법인이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제3의 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한다)의 청산종결등기 완료 후에 불복의 결과로 발생한 양도법인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해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받은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규정에 의하여양수법인이 동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것임
○ 징세01254-4454, 1986.09.29
법인이 해산 등기를 하고 청산중에 있는 경우에는 목적인 사업을계속할 수 없게 되었지만 청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권리의무 능력을 가지므로 대표 청산인에게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하고,
법인이 적법하게 청산 종결등기를 필하였을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되고 법인의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