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 피고인은 2011.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1.경 인천 남구 C빌라 201호에서, 인터넷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중고 갤럭시 노트Ⅱ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테니 대금 30만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예금계좌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중고 인터넷 무선전화기를 판매할 테니 대금 5만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을 송금받더라도 무선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위 예금계좌로 무선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92] 피고인은 2011.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접속한 후 ‘중고 컨테이너를 구입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F가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