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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3 2018노75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1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그 자재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사 중에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 진행 도중 사기의 고의가 생겨 피해자를 기망하고 자재를 계속 납품받은 것인지, 단지 공사대금 산정과 지급을 둘러싼 판단 착오 또는 공사 수행능력 부족으로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기에 이른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