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781 | 지방 | 2000-09-08
2000-0781 (2000.09.08)
취득
취소
매도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사업부지 확보가 곤란하므로 부득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부과고지를 취소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불가항력의 의의】
처분청이 2000.8.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355,200원, 농어촌특별세 1,132,560원, 합계 13,487,760원(가산세포함)을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12.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7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5.8.15.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9,2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355,200원, 농어촌특별세 1,132,560원, 합계 13,487,760원(가산세 포함)을 2000. 8.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아파트 신축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건설(주)로부터 ㅇㅇ ㅇㅇ동 아파트건설사업 부지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ㅇㅇ건설(주)가 사업상 필요로 하는 이건 토지를 청구인이 대신 취득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자금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입법취지를 보더라도 투기목적으로 사용코자 한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부지 매입을 위하여 청구외 ㅇㅇ건설(주)가 필요로 하는 이건 토지를 대신 매입해 줌으로써, 청구인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됨에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5.8.12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5.8.15. 청구외 ㅇㅇ건설(주) 대표이사 개인(ㅇㅇㅇ)에게 매각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업부지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자가 사업상 필요한 이건 토지를 청구인이 대신 취득해 주도록 요구해와 매도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사업부지 확보가 곤란하므로, 부득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ㅇㅇ ㅇㅇ동 아파트건설 사업부지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ㅇㅇ건설(주)로부터 아파트건설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ㅇㅇ건설(주)가 사업상 필요로 하는 이건 토지를 청구인이 대신 취득해 주고 토지 대금은 ㅇㅇ건설(주) 소유토지의 매입대금에서 상계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ㅇㅇ건설(주)에 인계하여 주지 않고서는 ㅇㅇ건설(주) 소유의 토지취득이 불가능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부득이 청구인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자금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보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