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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노46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들의 단체 카카오 톡 채팅 내용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도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ATM 기 설치장소를 점거하고 소리를 지르며 설치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도 해당한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있는 이 사건 상가 번영 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단이 아닌 임의 단체에 불과 하여 이 사건 상가 관리 단의 결의에 따른 ATM 기 설치를 막을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ATM 기 설치로 위 번영 회에서 임의로 설치한 광고 게시판이 가려 지더라도 관리 단 총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권리보호가 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 긴급성, 보충성을 인정할 수 없어 형법 제 20조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이 현장에 있었는 지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D은 이 사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건물 2 층에서 로비를 내려다보며 당시의 상황을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중계한 Q는 원심에서 피고인 D이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D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피고인들이나 경찰관, 은행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순서나 시간 등 Q가 올렸다는 카카오 톡의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현장 상황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TM 기 설치기사 S의 경우 ATM 기 설치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