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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50311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69,520원 및 그 중 24,294,112원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1. 아래 표 기재 각 양도기관으로부터 각 양도기관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한편, 2015. 12. 13. 기준 위 각 채권의 대출잔액과 연체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양도기관 대출잔액 연체이자 원리금 합계 1 거제중앙 신용협동조합 5,607,114원 3,983,200원 9,590,314원 2 거제중앙 신용협동조합 5,743,913원 4,408,491원 10,152,404원 3 거제중앙 신용협동조합 9,044,196원 11,769,244원 20,813,440원 4 신용협동조합 장승포 3,898,889원 5,214,473원 9,113,362원 합계 24,294,112원 25,375,408원 49,669,520원

나. 원고는 위 각 양도기관으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의 연체이율은 위 각 양도기관의 당초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정한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49,669,52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24,294,112원에 대하여 연체이자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각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바가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각 양도기관으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피고가 그 무렵 위 채권양도 통지를 수령한 바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의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2016. 6. 29.자 준비서면이 2016. 7. 7.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