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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8667

자동차강제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1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