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합13620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 29. 피고에게 210,000,000원을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6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