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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4 2014고정3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01. 04. 21:3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인 E가 자신에게 다시는 외상을 주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아까 그놈 나와라", “이 씹할년아 술가져와"라고 하면서 동소 내 의자를 집어던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1.항 기재 일시부터 같은 날 22:00까지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그놈을 내놔라”, “업소를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