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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4.29 2019누11838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2행의 “동 시행령”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같은 쪽 7행의 “동 시행규칙 제8조의 2는”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3은”으로 각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15행의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회신결과”를 “제1심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4쪽 14행의 “관절간적”을 “관절 간격”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하는 주장 중 일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제3유형, 즉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상이등급 제7급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그런데 관련 법령의 내용체계 및 취지를 종합하면, 구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제3유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참조), 여기에서 ‘경도의 기능장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