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16 2016고정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14:40 경 충남 아산시 배방 읍 호서로 2에 있는 대길 모터스에서부터 예산군 대흥면 예당긍모로에 있는 예당 가든을 경유하여 같은 면 예당관광로 도로까지 약 25km 의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4. 23. 14:40 경 충남 예산군 대흥면 예당긍모로에 있는 예당 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예당관광로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