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3노3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2. 1.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2. 9.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9. 5. 26.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1,5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전과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1회의 집행유예 전과, 5회의 벌금 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