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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20노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