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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24 2018가단931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D 전 2896㎡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6, 17, 18, 10, 11, 12, 1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보령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11. 보령시 D 전 2896㎡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을 완납한 사실,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19, 20, 21, 22,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에 축조된 무허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13, 16, 17, 18, 10,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87㎡에 담장(울타리)을 설치하고 위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택과 담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 중 선내 ㄴ부분 18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95년경 E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였고, 법정지상권에 의하여 단독주택은 30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E이 보령시 D 전 2896㎡의 소유자가 아니고, E이 위 주택의 점유를 위하여 보령시 D 전 2896㎡의 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택 및 담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