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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4가단53541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29,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보실업 주식회사(이하 ‘대보실업’이라 한다)는 경남기업 주식회사로부터 A 건설공사 중 일부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대보실업과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B 굴삭기 차량(이하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굴삭기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07. 11. 7. 07:10경 전항과 관련하여 대보실업이 진행한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D 시점부 암반 발파작업 현장에서 굴삭기에 방음벽을 매달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미 설치되어 있던 다른 방음벽을 건드려 그 방음벽이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그 부근에서 배선작업을 하던 대보실업 고용의 화약취급공 E(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방음벽에 깔리면서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영업에 따른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4,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① 대보실업은 위 공사현장과 같이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적절한 안전시설 또는 장비를 구비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호수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관리자를 두어 작업현장을 안전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과실이 있고, ② C은 굴삭기를 조종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작업반경 내에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