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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3 2016고합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 『2016 고합 17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6. 1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9.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7.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8. 23. 06:00 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 수면 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알파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7. 11:36 경 안양시 만안구 F, B1에 있는 G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H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2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0. 05:00 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K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스마트 폰 1대와 스마트 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다.

2.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