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804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와 술을 마신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에도 E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 하여 E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고 범행은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형사 사법절차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무고 범행을 자수한 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