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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39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1.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게 돈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빌려주어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아, 당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피고인의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부담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갚는 등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에서 피해자 I의 이모를 통해 피해자에게 “ 사월 초파일 대목을 잡기 위해 불교용품을 사려고 한다, 내게 돈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두 달 후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피고인의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부담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갚는 등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