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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구합58595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5. 그 소유의 여주시 B 임야 13,224㎡ 중 1,2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C 소유의 여주시 D 대 936㎡ 및 같은 리 E 대 1,398㎡(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인접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4. 18.부터 2014. 6. 16.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인접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인접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될 부분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통보를 하였으나, 원고는 최종 제출기한인 2014. 6. 30.까지 위 사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7. 1. 원고가 피고의 거듭된 보완통보에도 불구하고 인접 토지의 사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13. C을 상대로 원고에게 인접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09나2771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 직후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문을 인접 토지의 사용승낙 관련 서류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한 채 원고가 인접 토지의 사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