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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4고단8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영상촬영에 따른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평택시 B,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9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노트북(LG XNOTE)에 설치된 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2. 동영상 전송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 19:2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의 나체가 나온 부분을 편집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같은 날 19:3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인인 E의 휴대전화로 위 촬영물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촬영물 전송 사진,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