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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1 | 부가 | 1998-02-06

문서번호

부가46015-211 (1998.02.06)

세목

부가

요 지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22601-1880 92.1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880, 1992.12.22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880, 1992.12.22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