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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2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정에 아무런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