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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7 2019고단492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6. 2.경 군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E 25.6톤 덤프트럭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018. 4. 27.자로 만료되었고 그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덤프트럭의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 원본을 1부 복사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 사본의 건설기계검사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구분 란에 ‘ “ (‘정기검사’를 의미함)’, 검사일 란에 ‘2018. 4. 28.’, 유효기간 란에 ‘2019. 4. 28.’, 검사기관 란에‘ “ (‘안전관리원대전본검사소’를 의미함)’, 담당자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F의 성명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군산시 명의의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이 변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G 담당자에게 이를 위 사무실 Fax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인군산시 명의의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송부, 감사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