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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4. 초순경 수원 부근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자신의 돈 20만 원을 보태어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우체국 부근에서 D과 필로폰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6.경 수원 부근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자신의 돈 20만 원을 보태어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G공원 부근에서 D과 필로폰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

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자신의 돈 20만 원을 보태어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우체국 부근에서 D과 필로폰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13. 밤경 안양시 H에 있는 옥탑방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7.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