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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0 2017고정29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대전 서구 E에서 ‘F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04:0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 사이 위 ‘F 노래 연습장’ 6번 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로 하여금 그곳에 혼자 온 손님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약 2 시간에 걸쳐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고 인도 위 6번 방으로 들어가 위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7. 26. 08:00 경 위 ‘F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인 피해자 G(44 세) 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폭행에 대항하여 A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제 9회 공판)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노래 연습장업자의 접대부 고용 ㆍ 알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노래 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 ㆍ 제공),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