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50205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에 관한 별지
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에 관한 별지
2. 도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