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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2노7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명시적, 적극적인 중산정산 요구에 따라 F에게 퇴직금으로 매월 5만 원씩을 지급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퇴직금의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기왕의 근속기간이 아닌 장래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정산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월 급여와 함께 5만 원씩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피고인과 F과 사이에 중간정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위 금원은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에 대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