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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같은 해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8. 00:4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에 있는 송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심곡리 80-1에 있는 동림조경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