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철강 자재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백지수표를 발행하여 준 것으로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기로 하였고, 수표발행 당시부터 피고인이 부도가 나서 대금을 갚지 못한 상황이 되면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위해 수표를 보충 후 지급제시 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백지수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 처음부터 유통증권성을 가지지 않은 단순한 증거증권으로서 이러한 백지수표의 발행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판례(2011도7185)에 비추어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백지수표는 처음부터 유통증권성을 가지지 않은 단순한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백지수표를 발행한 목적과 경위, 수표소지인인 D의 지위, 발행인인 피고인과의 계약관계 및 그 내용, 예정된 백지보충권 행사의 사유 등에 비추어 D이 이 사건 백지수표를 제3자에게 유통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장차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지급제시하게 될 때는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에 있을 것이 그 수표 발행 당시부터 명백하게 예견되는 경우에 해당한닫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