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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8 2018고단4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P에게 6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4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630』 피고인은 2018. 9. 26.경 U 게시판에 김치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60,000원을 보내주면 김치냉장고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를 갚는데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4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3』 피고인은 2018. 11. 10.경 광명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G X 게시판에 ‘에어컨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에어컨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Z 명의 AA 예금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92,5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03』 피고인은 2018. 12. 8.경 불상지에서 ‘X' 카페에 피해자 AB이 게시한 ’롯데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