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10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0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 종업원인 D(여, 23세)에게 큰소리로 “야이, 씨발년아” 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여러번 뱉고 돌아다니다가 재차 편의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의자 1개를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고, 이로 인해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과자와 화장품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