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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6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3. 13:20분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지 못한 택시기사가 지구대로 찾아와 경찰관인 피해자 D(45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으로 목 부위를 치고, 발로 몸을 차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다리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모습)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