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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7 2020가단220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전 1,77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9. 6.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