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3 2013고단176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15:0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성당 앞길에 D 모닝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경사가 급격한 내리막길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주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중립으로 두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아니한 채 주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암태우체국 쪽에서 신안농협 쪽으로 굴러 내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85세)를 충격한 후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7. 17:00경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최초 목격자 진술관련)의 기재
1. E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