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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319

도박공간개설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V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몰수, 피고인 V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B, V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공통적인 양형이 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전문적ㆍ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도금이 약 2,300억 원에 이르는 등 도박사이트의 영업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의 범행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는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공소사실 기재 범죄 수익금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 A 범죄수익 대부분 (1,200 만 원) 을 사회복지 단체에 기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 중간 운영 책 ’으로 중국에 있는 총운영 책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총판 또는 매장 등의 관리, 미수금 변제 독촉, 도박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도박 개장죄로 3회 처벌( 벌 금 2회, 집행유예 1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