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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6 2014가단415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 2014. 9. 25.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1.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의 소송대리인은 제1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갑 제1호증)상 ‘임대인 C’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C 본인의 도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였고,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상 ‘공동명의인(임대인) B’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B의 도장에 의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들의 진정한 의사 내지 위임에 기하여 원고와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를 뒤집을 만한 피고들의 입증 등이 부족하다.

과의 사이에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각 지분 1/2) 서울 도봉구 D건물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3개월(2013. 3. 31.까지)로, 임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 이 사건 영수증에 날인된 피고들의 인영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영수증도 위와 같이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들의 진정한 의사 내지 위임에 기하여 이 사건 영수증이 작성되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를 뒤집을 만한 피고들의 입증 등이 부족하다.

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 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