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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2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금원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고액의 적금을 붓고 있는데 만기일이 올 연말로 되어 있어 지금 해약하면 이자 부분에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니 적금 만기일까지 돈을 빌려주면 연말에 적금을 타서 그중 4억 원을 빌려줄 테니 그 돈으로 네가 빌린 사채를 정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3.경부터 2013. 3. 24.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56,026,840원을 교부받고, “네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면, 그 사용대금은 연말에 적금을 타서 모두 다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2. 5. 5.경부터 2012. 8. 24.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10,680,9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이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관세사무소 직원으로서 재산이나 수입이 넉넉한 편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한 규모의 빚을 지고 있었음에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무상으로 증여하였으리라고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 위 거래 기간 중 1,70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기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