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18. 2. 7. 경 투견도 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10~20 만 원의 돈을 걸게 하여 승자에게 건 돈의 2 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의 2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투견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10. 20:00 경 세종 특별자치시 E에 있는 임야에 천막을 설치한 다음 그 안에 철재 투견 장, 발전기 등을 설치하고 투견도 박 참가 희망자들을 모집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A의 도박장소 개설 방조 피고인들은 2018. 2. 7. 경 B으로부터 투견장이 개설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2018. 2. 10.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이 영리목적으로 투견 도박장을 개설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투견에 참가시킬 개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도박장소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수사보고( 현장 투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47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 C, A : 각 형법 제 247 조,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C, A : 각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도박 개장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