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등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일명 F, G, H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피고인 B은 매장관리를, H은 매장관리 및 단속 시 실업주로 행세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고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1. 2. 18.경부터 2011. 2. 27.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I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노우랜드’ 게임을 내장한 PC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스노우랜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다.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