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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07 2018가합12712

영업금지등

주문

1. 피고는 2026. 10. 12.까지 여수시 C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여수시 D,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일반음식점을 권리금 2,7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7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10. 17. 잔금 2,4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E는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해산물 안주 등이 갖추어진 음식점인데,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 그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 피고의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 E에 해산물을 공급하던 피고의 배우자 F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해산물을 공급받고 있다.

다.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상가는 부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주요 고객인 곳인데, 피고는 2018. 11. 7. 이 사건 점포로부터 약 5m 떨어진 곳에서 G라는 상호로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꼬치류, 탕류 등의 안주를 갖춘 일반음식점을 개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경업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영업양도 해당 여부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일반음식점이라는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원고가 이전받아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