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08 2018고단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22: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E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상영 삼거리 쪽에서 산척면 사무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주변에 사람의 통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59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2018. 2. 16. 19:4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에서 다발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료 소견서

1. 피의차량 촬영사진

1. 수사보고( 현장 부근 CCTV 조사 등), - 방 범용 CCTV 영상 화면, -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화면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내용), -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화면

1.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검시 조서

1. 블랙 박스 등 영상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사고 경위, 공탁, 범죄 전력...